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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도로정리

알토란부동산 2016. 5. 31. 14:38

《 도로의 틀 잡기》

★도로가 나오는 법

1. 국계법

2. 주택법

3. 도로법 -> 7가지 종류를 다 외울 것.

4. 건축법 -> ‘가장중요’ - 건축법상 도로요건이 맞아야 건축이 가능

5. 농어촌도로정비법 -> 면도, 이도, 농도

6. 사도법 -> 건축법상 도로요건이 맞으면 건축이 가능

★ 도로법에 나오는 도로의 종류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광역시 도

4. 지방도 도로법의 도로가건축법상 도로’ 해당되는지 판단 한다.

5. 시도

6. 군도

7. 구도

★ 국도변 토지

일반적으로 80~90%는 건축을 할 수 있다.

토지

국도

건축을 할 수 없는 10~20%의 위험을 찾아야 한다.

※ 도로법의 도로는?

- 접도구역이 있고

-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 ‘연결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도로이다.

★ 국도에 접한 땅은 도지지역의 땅과 같이 건축할 수 없다.

‘연결도로 금지 구간’에 해당하는 땅을 확인 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 ‘중개사고 방지

- 특광시.도.시.군.구 지자체에서 관할하는 도로법상 일반국도 -> 지자체 조례 적용 ; 접도구역 없다.

- 도심을 벗어난 비도시지역에도 국도는 계속 된다.

-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도로를 관할하는 관리청이 다르다.

* 지자체 관리 -> 구도; 구청장 / 군도; 군수 / 시도; 시장 / 지방도; 도지사가 관리

* 국가 관리 -> 고속국도 ; 한국도로공사 / 일반국도; 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관리

- 용인, 이천, 여주, 광주에 ‘연결도로 허가 금지구간’의 땅이 많다.

※ 도로 연결허가 금지구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 도로연결허가를 못 받으면 건축할 수 없는 맹지’이다.

1. 도로법 제61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 전용도로

2. 측도(부체도로)가 설치된 도로의 본선에 대한 연결

3. 곡선반경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m) 미만인 경우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4.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6%, 산지 9%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된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

5. 교차로 영향권 및 설치 제한거리

-> 영향권의 일정거리 이내의 땅에는 건축할 수 없다

항상 해당 도로관리 부서에 영향권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한다.

-> 접속시설부터 교차로 영향권에서 벗어난 땅이다.

6.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장애물이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했을 경우

7.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8. 버스정차대, 측구 등 주민편의 시설이 설치되어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9. 변속차로의 설치가 불가한 지역

※ 연결도로 허가

- 특광시.도.시.군.구 지자체에서 관할하는 도로법상 일반국도 -> 지자체 조례 적용 ; 접도구역 없다.

- 도심을 벗어난 비도시지역에도 국도는 계속 된다.

-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도로를 관할하는 관리청이 다르다.

* 지자체 관리 -> 구도; 구청장 / 군도; 군수 / 시도; 시장 / 지방도; 도지사

* 국가 관리 -> 고속국도 ; 한국도로공사 / 일반국도; 국도유지건설사무소

- 용인, 이천, 여주, 광주에 연결도로 허가 금지구간의 땅이 많다.

★ 접도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

- 지적도상의 도로경계선 -> 눈에 보이는 도로보다 훨씬 더 넓다.

** ‘접도구역에 많이 저촉된다’ 에서땅의 가치는?

-> 새로운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지방도’가 ‘면도’가 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서류상 정리가 안 되어 접도구역으로 남아있는 것이므로 면사무소에 접도구역 폐지를 신청하면 행정처리 바로 됨.

-> ‘면도’ ; ‘농어촌 도로정비법’의 도로이다.

※ ‘농어촌 도로 정비법’의 도로는 ‘접도구역’이 없다.

※ 도로의 효력을 알면 정보의 선점이 가능하다.

★ 도로점용허가

- 국도 양쪽의 일정 부분은 국가소유 도로부지--> 국도와 연결하여 건축을 하기위해 국가소유 부지의 사용을 허가받는 행위

- 교차로에선 도로점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 건축법상 도로

- ‘다른 법률에 의한 도로‘ 건축법상 도로‘ 고시를 하였다면

- 도로 소유자의 명의와 관계없이 (개인명의의 도로 = 사실상의 사도) 건축법상 도로이다.

★ 건축법 도로의 효력?

- 어느 지역의 토지가 다음과 같이 지적도 상의 모습과 현황이 다르다고 할 때

E

A;전

도로

B;전

D;답

C;답

E

A;전

B;전

D;답

C;답

《지적도》 《현황》

* 지적도에는 도로가 없지만

현황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이다.

* 도로는 누구의 소유일까? -> ‘측량’에 의해 소유주를 알 수 있다.

* E’토지에 건축은 가능 할까? -->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

- ‘E’토지의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측량을 하여 도로의 소유주를 찾아서 토지사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있는 도로지목과 소유주를 불문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현황도로가 된다.

F

E

도로

A;전

B;전

D;답

C;답

* 도로를 측량하니 A, D의 소유였다.

* A, D의 동의서를 받아 E의 건축허가를 해 주므로

법적 효력 있는 현황도로가 되었다.

* F 법적 효력있는 현황도로에 꼭지점을 접하고 있다. 건축할 수 있을까?

* 건축법상 도로요건 -> 도로폭 4m

필지에 접한 도로면 2m이상

* F 건축법상 도로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므로 건축못함

★ 도로의 지정고시를 하는 방법 (공고)

1.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는 방법

2.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 방법 (양평군의 건축조례)

① 주민들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제방, 복개된 하천, 구거

②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물이 건축 된 경우

③ 관계법령에 의해 통행로 허가를 얻은 부지

④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이면서 토지소재지의 주민대표 10인 이상이 인정하는 도로

--> 지자체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

⑤ 이미 있는 사실상의 도로와 농로, 임도

★ 각각의 지자체 의회 자치법규건축조례’를 찾아본다.

- 지자체 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해야 한다.

★ 지적도 축적과 현장의 크기

- 지적도의 축적 1/1200의 도면의 길이를 자로 재었더니 다음과 같은 길이가 나왔다.

현장에서 실지길이는 얼마나 될까?

5㎝

축적 1200 -> 12 에 길이를 곱한다.

4㎝ 5㎝ ; 12×5 = 60m

4㎝ ; 12×4 = 48m

- 지적도의 축적 1/3000의 도면 현장에서 실지길이는?

5㎝

축적 3000 -> 30 에 길이를 곱한다.

4㎝ 5㎝ ; 30×5 = 150m

4㎝ ; 30×4 = 120m

※ 소축척 일수록 실제 땅은 더 크다.

출처 : 준배종수 "종합부동산마트"
글쓴이 : 치우천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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