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예약 증서
부동산의 표시
예약자인 OOO을 ‘갑’이라 하고, 예약권리자인 OOO을 ‘을’이라 하며 ‘갑’, ’을‘ 양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매매예약을 체결한다.
제 1조 예약자 ‘갑’은 예약권리자 ‘을과 위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의 약정으로 매매예약할 것을 약속하고 예약권리자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 2조 ‘갑’은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금OOOOOOOO원으로 하여 ‘을’에게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제 3조 ‘을’은 20OO년OO월OO일까지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갑’에게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을’간 이건 매매예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을’의 매매완결의사표시로 매매가 완결된다.
제 4조 ① ‘을’이 위 제3조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갑’,‘을’ 양당사자간에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갑’은 ‘을’이 지정한 일시에 본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② ‘을’은 전항의 등기절차와 동시에 전조의 매매대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 5조 본 예약에 관한 비용 및 전조 제1항의 등기에 소요되는 등기절차비용 및 등록세 등은 모두 ‘을’의 부담으로 한다.
위 계약조건을 틀림없이 지키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1통씩 갖기로 함.
20OO년 OO월 OO일
예약자(매도인) ‘갑’
예약권리자(매수인)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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