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스크랩] 제소전 화해 신청절차

알토란정보

by 알토란부동산 2016. 5. 31. 14:52

본문

 

 

제소전 화해 신청서  
신청인       (본인의 이름을  적는다)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피신청인  (상대방의 이름을 적는다)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 취지   
다음 화해조항과 같은 취지의 화해를 구합니다.
신청원인 (신청의 이유를 소상히 기술한다.)
1.신청인겸 임대인인 갑돌이는 신청인의 서울시 소재의 본 물건지를 임대 하였읍니다.
   (차후로 임대인 갑돌이는 갑" 임차인인 을돌이는 을"이라 칭하기로 한다.)
2.임대인겸 소유자인 본인 갑과 중개업자및 임차인간  2003년 3월 2일부터  24개월로 하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읍니다.
3.임차기간중 임차인이 월세를 3회이상 연체시 본 임차 물건에 대한 명도소송 절차없이 강제집행을 하기로 한다.
4. 신청인인 임대인 갑과 피신청인인 임차인 을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형성되어
  본 신청에 이르오니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 다음의 화해가 성립되도록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해조항
1.을이 월세를 3회이상 지체하여 강제집행시 강제집행비용 일체를 을"의 보증금이나 을이 소유한 타 자산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2.강제집행신청 시점에서 점유이전 완료시까지의 점유기간 월세는 (월세/30일)*일수로 하기로 한다.                                      
3. 화해 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첨부서류
1.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통
1.건물 등기부 등본                       1통
1.토지 등기부 등본                       1통
1.신청서 부본                              1통
1.납부서                                      1통
2006.  3.  
신청인           임대인 갑돌이
    수원 지방법원 평택지원 귀하
 
------------------------------2-----------------------------------
부동산 표시
1동 건물의표시: 경기도 평택시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지붕 4층 다가구 주택
지층
1층
2층
3층
4층
도면
상태네 4층건물을 그리고 그중 상태집 위치를 빗살로 표시(호수)
---------------------------------이상---------------------------------------
1) 제소전 화해란
제소전 화해는 분쟁이 소송에 이르기 전에 양 당사자가 서로 화해,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판사님 앞에서 확인 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판사님 앞에서 그 내용을 확인받아 두면 그 내용이 문서로 남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바로 제소전 화해 제도입니다.
합의한 내용을 확실히 해 두어 만일의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하고 싶다면 제소전 화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제소전 화해는
첫째, 분쟁이 발생에 대비하여 미리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이를 가지고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해 두는 경우가 있고
둘째, 이미 분쟁이 발생하긴 하였으나 소송에까지 가기 전에 분쟁해결의 한 방법으로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래의 제소전 화해는 두번째 경우를 위한 것이나, 실무상으로는 첫번째의 경우에 더 많이 이용되고 있긴 합니다.
제소전 화해와 구별되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가 있습니다.
소송을 하다가 중간에 화해를 하게 되는 경우를 재판상 화해라고 합니다. 
이는 별도의 신청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소송을 하다가 당사자가 합의를 하게 되면 화해조서를 작성해서
소송을 종결을 하는 것입니다. 역시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죠.
2) 제소전 화해의 장점
제소전 화해는 모든 민사분쟁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지급명령은 돈이나 기타 대체물의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제소전 화해가 활용의 폭이 훨씬 넓다고 할 수 있죠.
* 지급명령 :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간이·신속·저렴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렇게 제소전 화해는 민사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만일을 대비해서 
소송을 않고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얻고자 할 때 많이 이용됩니다.
예로  가게나 점포 등을 세를 놓을 때 '월세를 몇 달치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명도한다'는 제소전 화해를 받아 놓으면 
집주인은 나중에 세든 사람이 월세를 제때에 내지 않는다고 하여 골치 아프게 명도소송을 할 필요 없이 
막바로 집행관에게 의뢰하여 세든 사람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문제를 일으켜서 명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짧아도 6개월이고 보통은 1년 이상 소송이 끌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그 동안 보증금을 다 까고 나서도 월세의 상당부분을 손해보는 것이 다반사죠. 
따라서 당사자들의 사이가 좋을 때 미리 제소전 화해를 하여 두는 것은 아주 효과적인 예방책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소전 화해는 모든 민사분쟁에 있어서 예상되는 분쟁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사안이 복잡하고 미묘할수록 그 효용이 큽니다. 그러한 사안일수록 소송을 통하여 이기는 것이 어렵고, 
시간·노력·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이죠.
* 물론, 이러한 장점이 악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고리대금업자 등 사채업자들이 돈을 빌려주면서 '언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담보로 잡은 채무자의 집을
채권자에게 넘긴다'고 하는 제소전 화해를 하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을 날을 넘기기만 하면 막바로 채무자의 집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 제소전 화해는 말 그대로 당사자가 화해를 하는 것임에도, 위와 같이 어느 한쪽이 경제적 약자이면
상대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용되는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법원
신청서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된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의 비용
제소전 화해 신청서에 첨부할 인지액은 소장에 붙일 인지대의 1/5이고,
당사자 1인당 2회분의 송달료(21,600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당사자수X4회분X2,700원)
3) 제소전 화해의 절차
제소 전 화해의 신청을 하면 법원은 화해기일을 정해서 당사자 양쪽을 소환합니다.
화해기일에는 판사님이 양 당사자가 정말로 화해했는지를 물어 볼 것입니다.
***화해가 성립한 경우
법원에서 화해조서를 작성해 줍니다.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즉 이 조서를 가지고 송달절차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제소전 화해를 신청할 때는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되었었는데, 만일 판사 앞에서 화해를 하기로 한 기일에 
갑자기 한 사람이 마음이 변하여 화해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화해 불성립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화해 불성립조서의 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제소신청 즉 소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신청을 하면 당초 제소전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됩니다.
4) 조정과 제소전 화해의 차이점
민사조정제도는 조정이 성립될 경우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제소전 화해와 결과는 같습니다.
조정제도는 조정이 불성립되면 자동적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반해,
제소전 화해가 불성립되면 당사자가 제소신청을 하여야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더라도 조정담당판사가 강제적으로 결론을 내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8)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참조하세요)을 할 수 있는데 반해,
제소전 화해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가 합치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로 화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 : 나 너
글쓴이 : 산적 원글보기
메모 :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