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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상가주택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그리고 중개수수료[

취득세·양도소득세

by 알토란부동산 2016. 5. 3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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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도시라고 하는 곳의 택지에서 상가주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상가주택은 보통 1층엔 상가, 2층 3층엔 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이 건물의 각종 세금을 계산할 때 상가로 봐야 할지 주택으로 봐야 할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입니다.

상가보다 주택의 부분이 더 클때는 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만약 제가 다른 주택이 없고 이 상가주택만 하나 가지고 있다면 2년이상 보유조건을

충족하면 상가주택의 가격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된다는 말입니다. 참 좋죠?

 

상가하고 주택부분이 똑같거나 상가부분이 크다면 이럴때는 주택은 주택대로

상가는 상가대로 각각 계산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다른 주택이 없고 이 상가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고 2년이상 보유했다면 주택부분은 비과세가 되고 상가부분은 가격이 오른만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나타내면,

주택≤상가 : 주택, 상가 각각 계산

주택>상가 : 전부 주택으로 간주

 

다음은 취득세를 계산할때입니다.

상가주택의 취득세는 주택과 상가의 크기와 상관없이 언제나 주택은 주택대로

상가는 상가대로 각각 계산합니다.

현재 세율로 계산한다면 주택은 1.1%, 상가는 4.6%의 취득세가 책정되겠네요

간단하게 나타내면,

주택≤상가 : 주택, 상가 각각 계산

주택>상가 : 주택, 상가 각각 계산

마지막으로

상가주택을 취득하거나 팔았을때 내는 법정중개수수료 계산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주택이 상가보다 크거나 같을때는 주택으로 계산하여

보통 0.4%정도의 수수료를 내게 되고

상가가 주택보다 클때는 전부 상가로 보아 0.9%정도의 수수료를 냅니다.

물론 협의가 우선이지만요 ^^

그러니까 상가주택이라고 전부 상가수수료를 책정하는 경우는 잘못된 것이겠네요

간단하게 나타내면,

주택≥상가 : 전부 주택으로 계산

주택<상가 : 전부 상가로 계산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어렵거나 무서운 곳이 아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편안한 곳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도 실생활에서 필요한 몇가지 정보 나눠 봤습니다.

출처 : 논산시 부동산매물정보
글쓴이 : 태양공인중개사무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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