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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건축면적" 과 "연면적"

알토란정보

by 알토란부동산 2016. 5. 3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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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기 쉬운 '건축면적'과 '연면적'

ㅇ 건축면적, 건폐율이란 ?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을 중심을 지나는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으로 투영한 면적을 말한다. 벽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혹은 벽체외부에 기둥이 존재할 경우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최고 외곽의 벽체 혹은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산정한다. 처마, 차양, 부연기타 이와 비슷한 1m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을 경우는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산정한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발코니 면적은 건축면적에 포함한다.

건축면적은 건폐율 산정의 기본이 된다. 대지 내에 공지가 얼마나 확보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고 지표면으로부터 수직거리 1m이하 부분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한다.

 

 

 

 

 

ㅇ 건폐율이란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건축물을 수평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    건축면적 /대지면적 x 100

 

ㅇ 바닥면적, 연면적, 용적률 이란 ?

 

바닥면적은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 등 행정상에 기록되는 순수한 사용면적을 나타내는 연면적을 기록 위하여 계산하는 면적이다. 바닥면적을 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람이나 물건을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바닥면적으로 포함하고 그렇지 않은 면적은 제외하는 것이다.

 

산정하는 방식은 최외곽에 위치한 벽체 혹은 기둥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안쪽 부분의 면적을 산정한다. 벽체 혹은 기둥이 없이 돌출된 부분은 지붕 끝 부분으로부터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을 계산한다. 주택의 발코니 등 노대와 이와 유사한 것은 난간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노대 끝까지의 면적에서 1.5m 만큼 돌출한 부분을 제외한다.

 

옥외관람장의 경우 지붕이 없어도 모두 계산한다. 기둥이 없는 캔틸레버 하부의 바닥면적은 계산하지 않는다.

 

 

 

 

 

지하층을 제외한 층별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한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계산하여 용적률을 계산한다.

용적률 용도지역의 건축밀도 및 높이의 규제를 적용하는데 사용된다. 용적률의 제한은 일정면적 내에서 가능한 건축물이 규모를 규정할 수 있다. 용적률은 동일한 연면적이라도 건축물의 층수에 따라 공지확보가 달라진다.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율

 

 

 

 

출처 : http://pamicha.com/?mid=b02&category=1003&document_srl=3384

출처 : 양주옥정신도시 "다올조합"과 함께
글쓴이 : happymire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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