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① 구분소유 오피스텔 :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 명목 징수가능
▶건물소유자(=구분 소유자)
② 개인소유 오피스텔 :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 명목 징수하면 안됨.
▶건물소유자(=개인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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